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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에 임대료 내리고 대출한도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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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 마련…올해 150호 공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민관공동출자형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사업자에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고 건축비 대출한도를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올해 사회주택 1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8일 서울시는 '사회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혔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는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도록 했다.


우선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임대료를 기존의 '감정평가금액×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에서 더 낮출 계획이다.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률은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입지가 양호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이르면 3월 이후 시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단가를 전문기관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12억원 이내(3.3㎡당 1200만원 내외, 대지면적 100평 이내)'로 적용하고 있는 이를 현실화 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책자금으로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회투자기금(5년 만기 연리 2%)의 대출한도를 70%에서 최대 90%까지 높인다.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매입과 철거비용을 시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장기간 회수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해 시와 사업자가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을 도입해 '시-토지매입, 사업자-건물 신축(또는 리모델링)'의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 서울시 공공건축가 300명 간 1대1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날림공사를 막고, 사회주택 보급 확산을 위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오는 3월초 개설할 예정이다. 수탁기관 신청은 오는 26일, 27일 이틀간 접수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50호의 사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이다. 단, 올 상반기 중 조례개정을 통해 현재 사회적경제주체 이외에 중소기업(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에도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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