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8일 보도자료내 유사시 행동요령 당부..."만약의 경우 비상 물품 준비해 공공시설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 긴장이 고조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시민들에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과 관련한 정부 홍보물을 참고해 민방공 대피소 위치 및 대피방법 등 상황별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사전에 주변 대피소를 찾아보고 이동경로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접경지역 전용 대피시설 이외에 대부분의 대피소는 지하철역사, 지하주차장, 대형건물의 지하실 등이 대피소로 지정돼 있다.
만약 상황이 악화돼 북한의 포격도발 또는 공습에 대비한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 후 간단한 식량, 물, 담요 등 비상용품을 챙겨라. 이후 북한의 포격도발 또는 공습이 임박하거나 시작되어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 있는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한다.
유의할 것은 엘리베이터는 폭발 충격 및 화재에 의해 멈출 수 있어 비상 계단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생화학무기나 핵폭탄을 사용해 화생방경보가 발령되면 방독면을 신속히 착용하되 방독면이 없을 경우에는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보호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가급적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테이프 등을 이용해 문틀과 창틀 등을 막아두는 것이 좋다.
집이나 회사 등에서 긴급시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위치는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와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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