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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6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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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본부 "적극 단속 덕분, 불법 행위는 감소"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66% 늘어 해경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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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해 우리 해경이 기동전단을 운영한 결과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568척의 중국 어선을 불법 조업 혐의로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14년 341척에 비해 66%가 늘어난 숫자다. 주체별로는 해경본부가 378척으로 전년대비 66.5% 증가했고, 어업관리단이 190척을 단속해 전년 대비 9.79% 증가했다.


위반 유형 별로는 무허가 조업ㆍ영해침범 등이 120척, 허가ㆍ제한 조건 위반 448척 등이었다. 특히 이중 지난해부터 시행된 '입출역 통보'(오차 3해리) 조항을 위반해서 단속된 중국어선 수가 105척에 달했다. 정부는 단속된 중국 어선들에게 259억4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2014년 189억9000만원보다 36.5% 증가한 수치다. 또 4척의 불법 조업 선박을 압수하고 어구 3942틀, 어획물 213톤을 압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어난 것 보다는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우리 측의 강력한 단속 활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는 최근 몇년새 감소하고 있다. 무허가 조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13척이었지만 지난해엔 109척으로 줄었다. 공무집행방해도 3년간 평균 6건에서 지난해엔 4건에 그쳤고, 어획량 축소 신고 건수도 3년간 평균 127척이 적발됐지만 지난해엔 106척만 단속됐다.


반면 우리 해경은 지난해 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 등으로 구성된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해 2교대로 운영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이 기동전단은 지난 1년간 632척을 검문하고 157척을 나포했으며, 2만1000여척의 불법 조업 시도 어선을 퇴거ㆍ차단했다. 3000t급 군산함ㆍ목포함 등 2척의 최신형 경비함정을 새로 배치하고 고속단정도 10m 급으로 바꾸는 등 단속 장비도 대폭 강화했다. 해경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신형 방검조끼를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말 중국 해경국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MOU를 체결해 한중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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