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총리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삼인성호, 즉 '사람이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선현들의 말씀이 오늘 따라 제 가슴을 울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한때 온 국민에게 진실인 것처럼 호도됐던 '비타500'의 실체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며 "이번 재판과정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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