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총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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