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의 타결 조건으로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문서로 확약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고 청구권 협정을 재확인한다는 2가지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 재확인 요구는 결국 1965년 체결된 협정으로 재산과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이는 군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한국 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역시 '법적으로 종결된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 신문은 위안부 문제 해결안에 들어갈 아베 신조 총리의 메시지(편지 등)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책임'이라는 표현이 어렵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자책의 념(念)'이라는 표현을 쓰는 방안도 한일간에 협의됐다고 소개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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