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 대해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이미 10월23일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으며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 3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도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고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이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차관은 "이는 아이들의 교육, 보육 권리를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덜려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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