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입법전략회의를 열고 주요 금융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위원장은 “금융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한 많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며 간부들에게 법안 처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22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를 앞두고 의원들이 계류된 금융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위 전 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막판 설득 작업을 펼치라는 주문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에게 “입법독려를 위해 목숨거는 자세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전 간부는 21일 금융위 자리를 비우고, 여야 의원 설득에 나서게 된다. 거래소 간부들도 자본시장법의 통과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올 한 해 농사가 입법안 처리에 달린 만큼 간부들이 의원 지역구 사무소까지 직접 찾아가 설득할 예정”이라며 “임 위원장도 직접 발로 뛰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요 금융법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이달 임시국회로 논의를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법안 등 정치권 핵심 이슈를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다른 법안 논의가 함께 지연되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룬 금융법안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의 이자 상한을 낮추는 대부업법, 금융소외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이다.
금융위는 특히 거래소의 구조개편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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