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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100세 시대 노후자산 마련 돕는다…세제혜택·개인연금활성화法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개인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인연금활성화법 도입, 개인연금계좌 도입, 퇴직연금 운용방식 개선 등 방안 등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이체 시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등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축적·운용·수령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별도의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도 마련한다.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개선한다. 대표 포트폴리오, 자동투자옵션(Default option) 도입 등을 검토하고 중도인출 방식 전환제도 등 연금지급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전시 과세이연 인정을 통한 통합운용을 55세 이후로 제한하는 이유는?


☞55세 이전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에 이체하는 것 보다는 IRP계좌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55세 이후 연금 수급요건에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계좌 이체 시 과세를 이연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 연금저축 상품은 원리금보장형 신탁계약으로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것인지?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한 재산에 대해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이 불가하나 연금신탁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어 이를 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다. 다만 신뢰보호를 위해 기존가입자의 추가납입은 인정할 예정이다.


◆계좌이전 제도를 활용해 사업자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돼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12월부터 은행권에서 우선 도입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인연금의 계좌이전이 가능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개인연금 금융기관을 전환할 수 있어 사업자간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기타 업권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거래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내년 상반기 중 개인연금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낮게 변경되는 체감식 수수료(CDSC :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연금활성화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이유는?


☞개인연금은 세법과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가입·운용·지급·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연금은 우선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으로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해 별도의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연금제도 개선 시 여러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연연금계좌 도입에 따른 편익은?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다.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해당 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미국은 IRA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편입되어 장기 운용될 수 있도록 과세이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축적으로 금융상품을 편입?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전 시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양자 간 전환이 용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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