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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건전성 규제 바젤Ⅲ 4년 유예‥2023년 전면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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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부터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4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또 자본을 추가로 더 쌓아야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대한 추가자본 1%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까지 바젤Ⅰ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바젤Ⅲ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 2023년 1월1일 전면 도입된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해 은행지주로 전환되는 금융지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제다. 시중은행의 경우 내년 바젤Ⅲ의 단계적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전면적용될 계획이다.


바젤 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글로벌 은행규제법이다. 바젤Ⅰ은 대출, 유가증권 등 자산성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결정되지만 바젤Ⅲ 방식에선 차주별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해 자본규제가 훨씬 엄격하다. 만약 바젤Ⅰ 방식에선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 이상)만 관리하면 되지만 바젤Ⅲ 규제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처럼 각각 구분해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인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을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70%를 적용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부터는 일반 은행과 같은 100%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꺾기 간주규제 합리화 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자본을 추가로 더 쌓아야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과 1%의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추가자본 1%는 내년부터 매년 0.25%씩 총 4년간 단계적으로 적립하면 된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나 은행지주는 올해 말 선정할 방침이다.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감독도 차별화된다. 금융감독원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은행(은행지주)에대해선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선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출 실행 시 예ㆍ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인 일명 '꺾기' 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을 제외하고 꺾기규제 적용 제외상품에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포함시켰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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