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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개정안' 토론회서 "주식 시장 구조적 문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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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 의무·집중투표제 등 쟁점
경영진 7인 VS 투자자 7인 토론 나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시작에 앞서 "저도 잠재적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를 두고 "국장(한국 주식시장) 부활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 행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토론자 7인과 투자자 측 토론자 7인이 참석했다. 경영진 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투자자 측에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이 발언했다.

이재명, '상법 개정안' 토론회서 "주식 시장 구조적 문제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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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당론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기업에서 이사가 경영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주주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명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두고 찬반 의견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함께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계는 상장·비상장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상법에 해당 내용이 적용되면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대주주로부터 감사 독립성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서 포함됐는데, 재계는 투기 자본이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고 우려한다. 또 민주당은 소액 투자자 의결권을 키우기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을 넣었다. 일각에서는 개정 의도에 반하게 법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상법 개정안' 토론회서 "주식 시장 구조적 문제 논의 필요"

이 대표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앞서서도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소액 투자자와 재계 관계자를 각각 만났다. 민주당은 그때마다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날처럼 양측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이 상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며 민주당의 입장이 수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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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일부 논의가 미뤄졌다. 이날 토론회도 종전에 지난 4일로 예고됐던 일정이 밀린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이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한다면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개연성이 크다. 혹은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 쟁점 조항을 일부 수정한 뒤 해를 넘겨 처리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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