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금융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금융당국은 행정규제를 남발하며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 주요과제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에서 개혁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새롭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했을 때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결과 141건(금융위원회가 100건, 금융감독원이 41건)의 규제 등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등록이 누락된 결과 규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규제완화 정비대상에서도 빠졌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다.
또한 행정지도 정비, 숨은 규제 목록 공개, 문서 과다요구 관행 개선, 제재시효제도 도입 등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비공식 행정지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금융감독원 등이 발송한 공문 등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행정지도는 여전히 존재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위원회만 이같은 공문을 행정지도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현장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등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막상 규제를 개혁해놓고도 관련 규정을 바꾸지 않아 제도도입 효과가 없는 일도 있었다.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대를 도입하기로 해놓고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동사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행상품 등에 대한 단종보험 활성화 조치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단종보험대리점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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