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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교육청, 계약관리 부실로 1000억 이상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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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방교육청 등의 예산 낭비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계약방법 변경만으로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부적정하게 계약업무를 관리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지방교육청재정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컴퓨터 등 11개 제품을 각 학교가 개별 구매하도록 방치해 매년 900억원의 예산이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단위별로 통합계약을 하면 계약 건당 구매물량이 늘어나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연평균 구매금액 4158억원 가운데 3155억원 만큼을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학교단위에서 체결하고 있어 이같은 통합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교육부에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교육청에서 통합계약을 추진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통합계약 가능 품목 및 추진 방식 등 관련 지침을 시달한 뒤 교육청의 재정운영 성과 평가 등에 통합 계약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는 급식우유 구매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경쟁입찰로 변경할 경우 매년 103억원의 예산과 166억원의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을 통해서는 평균 429원에 구매하지만 입찰 등을 통할 경우 평균 380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됐다.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교과서 문제도 지적대상이었다. 감사원은 일부 교육청이 초등학교 교과서 주문 및 재고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교과서를 과다하게 구매한 뒤 폐기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각 초등학교가 매 학기 시작 4개월 전에 학생수 등을 예측해 교과서를 주문한 뒤 학기가 시작하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분한다. 배분 뒤 남는 책에 대해서는 전학, 편입 등을 대비해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각 초등학교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교과서에 대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교육청이 재학생 수와 초등학생 전입률 등을 기초로 교과서 주문기준과 재고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감사기간 확인한 결과 5개 시도의 경우에는 교과서 주문기준 또는 재고관리기준이 있었지만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초등학생 전입률 등을 감안 재고율을 3%로 잡았을 때 220억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교과서 주문기준 및 재고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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