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국민감사청구제도', 개도국 등 전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7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의 활성화'를 주제로 세계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공익·국민감사청구제도'는 세계은행을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쟌 발리서 부총재와 이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해 4월 세계은행 주최 국제회의에서 감사원이 아시아 8개국을 상대로 공익·국민감사청구제도를 소개했던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세계은행은 당시 회의를 통해 한국과 같이 시민이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빈곤 퇴치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감사원에 교류협력을 요청했다.
세계은행 등이 주목하는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는 시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 제도는 시민(19세 이상 국민 300명)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쳤을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감사청구는 시민과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이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정의 예산낭비, 행정·시책 등의 제도개선,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 행위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측은 세계은행의 제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기 위해 제안을 수용, 협력약정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의 제도를 개도국에 전달해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촉진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9곳의 해외 감사원과 MOU를 체결했지만 국제기구와 협력약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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