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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강화]'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도입…저축銀·상호금융에도 '꺾기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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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리스·할부 모집인에도 등록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도 꺾기 규제를 적용하는 등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실시된다.


16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안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리스·할부 회사로부터 금융중개 업무를 보고 수수료를 받는 모집인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한다. 그간 여전법상 등록의무 규제가 없어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후구제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꺾기 간주기준 적용한다. 적용대상, 간주기준 등 은행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도 대부업법상 대부와 마찬가지로 적합·적정성 원칙을 도입한다. 대출시 소득·재산, 부채상황, 변제계획 등 소비자정보를 파악해 대출규모, 금리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은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출모집인 광고 규제를 소속 회사에 대한 법상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모범규준 개정할 방침이다. 그간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의해 규제하고 있어 광고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 상이한 규제에 대해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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