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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겸업화로 경쟁력 강화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금융상품 판매·자문 활성화고 금융업 겸업화 추진해야"
"중도상환수수료 제한·청약철회권은 시장 권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활용도 제고가 부진한 가운데,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 활성화를 통해 금융업의 겸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금융상품 판매업, 판매대리·중개업·자문업 제도를 도입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해야 한다"며 "향후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등의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단 판매장소 구별 및 판매면허제 도입에 대해선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과잉규제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설명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거나 시장의 자율규제 또는 금융회사들 간 경쟁에 맡기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사전적 소비자보호 제도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분류 및 설명의무와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윤 교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은 적절하고 파생상품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상품의 위험수준을 색깔 등의 방식으로 알리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출 관련 중도상환수수료 제한, 계약취소권, 계약변경요구권, 연대보증요구 금지, 청약철회권 등에 대해서도 금리, 수수료 및 기타 계약의 상세 내역에 대한 결정권은 시장으로 돌려주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교수는 피해보상계획 제출 명령과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 등 사후적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그는 "IMF 사태 이후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취약한 소비자 보호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 여부, 손해액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또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각종 공제, 새마을금고, 우체국금융, 대부업 등 유사금융의 금융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유사금융 관련 기초정보를 사전에 금융소비자에게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 구축하고 신설 감독기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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