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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기 "투자상품 사전등급·판매장소 제한, 트렌드에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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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 금융취약계층에 한해 허용해야"
"중도상환수수료, 법상 기준 엄격…신중하게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투자성 상품의 사전등급을 분류하고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사전규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배 소장은 "등급 분류가 도입되고 심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경우 최근 트렌드에 맞게 신상품을 개발?공급하는 금융회사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 비대면 온라인거래가 활성화되고, 영업소 외부에서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방문판매 영업이 증가 상황에서 판매장소를 영업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최근 금융권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자문업을 금소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반면 자문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업자가 자문업을 하는 등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택에 관한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대출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5년내 계약변경을 허용하고 금융사가 정상한 사유없이 변경 요구를 겨부할 경우 계약 해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배 소장은 허용은 하되,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해당 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외파생상품과 대출 등 장기 금융상품은 고객이 계약 효력을 부인하면 불완전판매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어 시행령에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계약 후 7일 내 청약철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층에 제한을 둘 것을 건의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에만 국한하고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 등 대출계약 철회시 들어가는 비용은 소비자가 금융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소장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대주와 차주간 자유로운 사적계약에 의한 것으로 사적자치 원칙상 존중돼야 한다"며 "정상적인 금융소비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가져 실제 7일 내 청약철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법제화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형사 처벌 외 민사 징벌을 부과해 이중처벌 금지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법상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집단 소송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소제기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금융사의 재판청구권을 존중해 분쟁조정기간을 최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배 소장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전·사후규제를 모두 강화할 경우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사전 규제는 최소화 해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차후 위반사항이 생길 경우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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