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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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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제도 도입…"평가 좋은 금융사엔 우수 마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5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소비자보호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소비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제도들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20~30번씩 서명을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보호가 형식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반복·기계적인 서명 등 형식적 절차는 합리화 하되, 금융상품 설명은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역량과 조직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해외각국의 정책 동향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부문에서 자율성이 확대돼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에 소홀해 질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기존의 민원발생평가를 확대 개편해 마련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사에는 우수 마크를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체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사의 임직원 성과보상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업계, 학계, 금융소비자단체 등으로 자문패널을 구성해 정책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통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상품정보를 비교하기 쉽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정책 서베이, 금융교육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큰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우선 도입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소비자 4명과 함께 금융소비자연맹, YMCA,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 금융소비자단체와 금융교육단체 등이 참석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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