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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대출 철회권·중도상환수수료 부과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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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정무위 '금소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서 조항별 은행권 입장 전달

대출상품 철회 인정시 거래 안정성 침해 및 대출 적시성 감소 폐해 우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규제시 전반적 이자율 상승, 다른 금융소비자 부담 전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이창원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 부행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규제한 금소법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창원 부행장은 "대출계약 후 7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든 관련 조항은 거래 안정성을 저해하고, 대출의 적시성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이 부행장은 "대출계약 후 7일 이내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 은행으로서는 청약철회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의의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규제 조항에 대해선, 다른 금융소비자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것을 우려했다. 이 부행장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할 경우, 은행은 중도상환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이자율 등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들에게 계약 변경요구권, 해지권을 부여하는 금소법 조항에 대해 이 부행장은 분쟁 촉발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유가 민법상 해지가 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해지요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성 상품 판매장소를 금융회사 영업소 내 지정된 구역으로 제한하는 금소법 내용의 주요 반대 근거는 금융소비자 편익 감소를 꼽았다. 그는 "특히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투자성 상품 판매 금지가 포함될 경우 디지털뱅킹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 전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 하는 제도에 대해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장성, 예금성, 대출성 상품의 경우 투자성, 원금손실가능성이 없으므로 등급분류제 도입 실익이 낮다는 것이다.


연대보증 금지 명문화 조항에 대해 이 부행장은 ▲여신지원 위축 우려 ▲도덕적 해이 및 사회·경제적 폐해 유발 우려 등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는 조항에 대해선 ▲금융소비자의 과실여부 입증 자료 보유 및 열람제도 용이성 ▲소송 남발 우려 등이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이 밖에 이 부행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판매행위규제 등 위반 시 집단소송제 적용 ▲집단분쟁조정 특례 신설 등의 금소법 조항에 대해선 소송남발로 인한 과도한 응소부담 발생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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