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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法 격론…거래안정성↓ vs 소비자보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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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정무위 금소법 제정 공청회서 은행권, 소비자시민모임 간 의견 크게 엇갈려

업계 "대출 철회시 거래안정성 침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규제시 他소비자 전가"
소비자단체 "본 취지 금융소비자 보호…이해관계 상충 불구 조속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승종 기자, 조은임 기자]국회가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에 관한 국회 공청회에선 은행권·시민단체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렸다. 은행권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거래 안정성 침해를 우려,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 반면 금융소비자 단체는 과거 동양·키코 사태를 재연하지 않기 위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이창원 한국씨티은행 법무본부 부행장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규제한 금소법 조항에 대한 은행권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주장의 핵심은 법통과 시 은행권 부담이 가중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원 부행장은 "대출계약 후 7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든 관련 조항은 거래 안정성을 저해하고, 대출의 적시성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이 부행장은 "대출계약 후 7일 이내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 은행으로서는 청약철회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의의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사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연구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은 투자성 상품의 사전등급을 분류하고,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사전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배 소장은 "등급 분류가 도입되고 심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경우 최근 트렌드에 맞게 신상품을 개발하는 금융회사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투자성 상품 판매장소 제한 조항에 대해 업계는 "최신 트렌드를 역행하는 규제로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원 부행장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투자성 상품 판매 금지가 포함될 경우 디지털뱅킹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현기 소장은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 비대면 온라인거래가 활성화되고, 영업소 외부에서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방문판매 영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매장소를 영업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최근 금융권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규제 조항에 대해선, 다른 금융소비자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것을 우려했다. 이 부행장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할 경우, 은행은 중도상환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이자율 등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들을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은 "금소법의 본 취지를 감안해 (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도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관련법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은 "금소법 제정을 두고 갈등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법 제정을 미루는 건 해답이 될 수 없다"며 "금소법은 금융사고가 발생해야만 논의될 법이 아니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 제정 시기는 가능한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양사태, 키코사태 등을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후 입법이 추진된 금소법은 3년째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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