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금융위, 일부 수용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금소법)에 대출규제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금소법안에는 모든 금융업권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부당권유 및 '꺾기(구속성예금)' 금지, 광고규제 등이 담겨 있을 뿐, 대출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채무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이 문제로 떠오른 데다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아 대출규제안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국회에서 대출규제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민병두 의원(동대문 을, 민주당)은 지난달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송호창(의왕·과천, 무소속)·박원석 의원(비례대표, 진보정의당)은 각각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민 의원은 금융상품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다음 주 중 별도로 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양산은 채무자의 잘못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과도한 대출을 권유하는 금융사의 책임도 크다"면서 "대출규제 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의원입법 발의안 가운데 일부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의 변제능력심사 기능 강화'와 '부당한 대출 권유 금지' '대출 관련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금소법안은 6월 국회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한 금융위의 의지가 강한데다 국회 역시 비중 있게 다룬다는 입장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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