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국회 제출 계획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그간 금융감독 기능이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뤄져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관련 법에 산재한 판매규제·분쟁조정·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담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제대상 행위를 상품 및 판매 행위 속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판매 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제재도 강화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가 소송을 걸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행태를 금지하는 방안 등 학계에서 논의 중인 여러 방안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와 금융교육 추진체계 정비 등의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