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300만원 납부…선거운동 명함·전화 지지호소도 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5일부터 전국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시작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위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증명서,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어깨띠 또는 표지물 등을 착용하고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이외에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후원회 설립과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으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내년 3월 24~25일) 중에 다시 등록해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총선에 도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에 등록하려면 선거일 120일전인 이달 15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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