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개편,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설립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등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와 제도화에 나선다.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하고 제도화할 것"이라며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를 개편하고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도 설립한다. 임 위원장은 내년 초에는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발심을 개편해 금융개혁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와 협업을 통해 '시장자율성 제고'와 '시장규율 확립'이라는 양립되는 과제를 균형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은 자본시장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정립해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은 자율?사후규제 중심의 규제 틀 전환 등 규제완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양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장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규제개혁과 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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