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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종교인 과세·고액체납자 공개 확대 등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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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향수, 카메라 등 개별소비세 폐지 대상에 포함…로열젤리 제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해묵은 과제'로 떠올랐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녹용, 향수, 카메라 등이 '사치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 폐지 대상에 포함됐고 로열젤리는 제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에 부담을 느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전체회의에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부수법안 13건 중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등 9개 조세 관련 법안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해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폐지 품목 가운데 로열젤리는 제외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해 5억원 이상 체납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던 것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했다.


이밖에 국세 체납으로 인해 세금 추징을 당해도 주택 보증금은 정부 당국이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기재위는 하우스(소규모)맥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하우스맥주를 특정주류도매업 취급대상 주류로 포함시키고, 최초로 출고하는 100㎘이하의 수량에 대해선 과세표준의 60%를 경감하기로 했다.


세무사·관세사가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등록 취소된 경우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관세사법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한편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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