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재재정소위는 20일 '통계청 대선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통계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정부 간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의 외압으로 통계청의 '신(新) 지니계수' 발표가 누락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신 지니계수가 기존 수치보다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여당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대선 때까지 공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후 야당 의원들은 통계청 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장에 대한 4년 임기제 도입(박남춘 의원), 통계 사전제공 금지(안민석·김현미 의원), 통계자료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정청래 의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작성한 통계의 사전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정책당국으로서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받아 국민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관계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공표 예정일 24시간 전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치가 갖고 있는 의미와 통계 변동성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24시간 전에 자료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시간이면 자료를 충분히 '마사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정부 입맛에 맞게 통계를 해석해 국민을 혼돈시킨 사례가 있다. 정부를 믿을 수 없고 24시간 규정도 받을 수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통계를 사전제공하는 것은 그 통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충 설명을 하는 작성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재재정소위 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계 자체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 통계를 무력화시키는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는 공유물이고, 국민의 것"이라며 "정부에 1일 전 제공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민을 대신한 전문기관인 언론기관에도 해석할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통계를 미리 줘야 하지 않나"라고 응수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통계 발표 전날 오후에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나"며 "검토 후 다음 회의 때 제출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