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자녀, 부모와 10년 산 집 상속받을 때 5억 한도에서 전액공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공제되는 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10년 동안 부모와 한 집에서 살던 집을 상속받을 때 5억원 한도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먼저 소위는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으로 구성된 상속세 인적공제 관련 법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발의)에 대해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1인당 세금공제 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연로자 공제는 기준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공제금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공제도 1인당 기대여명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에서 10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주택가액의 전액으로 인상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공제한도는 5억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동거주택이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동안 상속받는 주택가액의 40%까지 공제해왔다.
아울러 국가 유공자의 유족이 받은 위로금, 성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위는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위로금이나 성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로 돌려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소위는 특수관계의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법도 잠정합의했다. 지난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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