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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선정]피말린 2개월간 혈투…카카오·KT 웃었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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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강구귀 기자, 조은임 기자] 대한민국의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카카오컨소시엄(한국카카오은행)과 KT컨소시엄(K뱅크)이 선정됐다. 지난 2개월간 이들과 함께 피말리는 경쟁을 펼쳤던 인터파크컨소시엄(I뱅크)은 최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감안해 카카오은행과 K뱅크 등 2곳에 예비인가를 내줬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가 은행 예비 설립인가를 내준 것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만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일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전문가 7명으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또 27일 부터 2박3일간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이날 오전 "카카오은행과 K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사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인터넷은행 선정]피말린 2개월간 혈투…카카오·KT 웃었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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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은행은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이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았고 K뱅크는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반면 I뱅크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비인가를 권고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심사를 현행 은행법에 따라 진행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부과했다.


또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카카오(이상 카카오은행)와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이상 K뱅크)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 은행과 K뱅크는 앞으로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달라"며 "또 고객센터 설치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또 "예비인가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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