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은행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춘 뒤 본인가를 개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금융감독원의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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