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바다의 불로초로 불리는 해조류 ‘톳’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재해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340여 톳 양식어가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톳 재해보험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30일부터 주산지인 전남 진도·완도·고흥·신안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하는 정책보험이다. 재해보험은 2008년 넙치 단일 품목을 시작으로 전복, 굴, 해상가두리어류, 가리비, 톳 등 총 21개의 품목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보험가입은 2,770어가, 가입률 30%이며 올해 10월 현재 3236어가가 보험에 가입해 전체 가입률은 35%에 달한다. 넙치와 해상가두리어류 등 하절기 재해에 취약한 품목의 가입률은 57%에 이르고 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최근에는 하절기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이상조류, 대설, 강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양식어업인의 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양식어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신규품목 확대는 물론, 어업인의 보장혜택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