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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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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중소기업의 장기재직과 핵심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가 출범 15개월 만인 지난 주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4206개사, 근로자 1만118명이 가입하며 총 기금액 275억 원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식출범한 공제 사업이다.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2대1 비율로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5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6배인 2756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가입 현황을 보면 기업 당 평균 2.4명의 핵심인력이 가입했으며 월 평균 가입금액은 42만원(핵심인력 12만원, 기업 30만원), 가입 기업의 75%가 제조업을 영위하며 10년 미만 기업이 58.7%를 차지했다.


또 가입근로자는 평균 재직연수 4년, 대졸(학사)출신, 연봉 3500만원 근로자가 주로 가입했다. 57.7%가 비수도권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가입기업의 77.7%가 인력 부족률이 높은 50인 미만 기업이며 이직률이 높은 근속 3년 미만 인력이 절반(50.2%)을 차지해 정책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과 함께 다양한 지원정책과의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공제가입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가입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은 손금(필요경비)인정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핵심 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인력·R&D·수출·판로 등 중기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사업 선정 시 평가우대, 연수원 할인혜택 등도 주어진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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