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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 11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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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11일 중기중앙회 상암DMC타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번 공청회는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서로 다른 제품군의 경우 별도의 공장, 시설,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가구 등 36개 제품에 대해서는 최소 보유인력을 현실화(1인→2, 3인)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새롭게 경쟁제품으로 지정 검토 중인 18개 제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경쟁제품 지정 공고와 동시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제품군별로 진행되며, 청회와 관련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2-2124-3251~2)로 하면 된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영세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완화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과도한 생산시설 요구 등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여 나가겠지만 품질 및 생산인력확보, 생산공정 이행에 대한 기준은 단계적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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