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정빈 부회장에 대해 약 75억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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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기자
입력2015.11.27 16:14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정빈 부회장에 대해 약 75억7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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