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건축물에 대한 명칭을 지어오면 건축물대장에 표기...종로구 내 일반·집합건축물 중 88.2%%가 건축물대장상 무명건축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대형건물, 빌라, 다가구 주택, 소규모 건물 등 건축물대장에 표기 돼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고유한 명칭을 부여하는 '건축물 명칭부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빌라, 소규모 상가 건물은 공식 명칭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 등에서 도로명주소만으로 찾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으며 대형건물 또한 건축물 명칭이 대장에 제대로 등재되지 않으면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건축물대장에 고유 명칭을 부여해 건축물대장 열람 등 행정처리 시 복잡한 지번 대신 건물 명칭만으로도 간편하게 일처리가 가능해 민원처리 신속성을 제고, 건물명만으로도 쉽게 건물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 건축물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공공건축물, 주거용 건물(주택, 연립, 다세대) 및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실제 사용되는 건물명이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명칭표기가 돼 있지 않은 건축물 ▲기존 명칭을 변경 하고 싶거나, 건축물대장에 명칭을 새롭게 하고 싶은 경우다.
현재 종로구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약 2만7897개 건축물 중 3290개, 11.8%만이 명칭이 등재된 건축물이며, 나머지 88.2%는 명칭이 미등재 돼 이름 없는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한 개의 건축물대장상 한 개의 명칭만 부여할 수 있으며, 건축물 명칭 부여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종로구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종로구 삼봉로 43 토지정보과 건축물 명칭 부여 담당)으로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많은 분들이 건축물 명칭부여사업에 참여해 건축물에 어울리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의 인지도와 행정처리 신속성 제고 등 1석2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로구 토지정보과(☎2148-2893)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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