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를 알선한 브로커 염모(51)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염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기로 한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염씨는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지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구치소에 부탁하겠다"고 제안했으며,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의 변호인은 변론에서 "염씨가 최종적으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민에게) 지탄받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염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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