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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김도희 승무원, 美법원서 구두 변론 펼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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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김도희 승무원, 美법원서 구두 변론 펼친 이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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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의 변호인들이 25일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 관할지를 두고 구두 변론을 펼쳤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올해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승무원 김씨가 낸 소송을 담당하는 로버트 나먼 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조현아·대한항공 측과 김씨 측 변호인 각각 2~3명을 법정으로 불러 약 40분 동안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그동안 서면으로 주장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말로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 김씨 측은 언제든 출석할 수 있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와 일을 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브로커를 통해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한국에서 재판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판사가 연내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해를 넘길지는 미지수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양측은 재판진행 여부를 두고 서면으로 공방을 벌였으며 구두변론 기일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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