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수단체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찬성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자유통일연대 등은 26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 9명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반 법령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적시한 세월호특별법 제4조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7조를 언급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조위는 지난 2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참석 위원 13명 가운데 이 위원장 등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고영주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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