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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11월 국회서 금융개혁 법안 통과에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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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11월 국회서 금융개혁 법안 통과에 만전 기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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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1월 국회에서 금융개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11월 국회에서 주요 개혁법안들이 통과되어 차질없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혁 법안에는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어 오는 12월중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제는 개혁과제의 입법화·제도화와 함께, 상시 평가 등을 통해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과거의 개혁이 상시화·제도화가 다소 미약해서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만큼, 상시 개혁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건전성·시장질서규제는 강화하면서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개혁의 핵심과제로는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네거티브규제 확대 등이 언급됐다.


민 의장은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한 포지티브규제와 네거티브규제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우리의 현 법체계상 이를 완벽히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금융상품 제조는 고유업무로서 전업주의를 유지하되, 판매·자문은 겸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영업행위 규제개혁이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개혁위원들은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와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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