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통과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촉법 등 금융위 관련 법안 106개를 통과시키기 위해 사실상 올해 마지막 정무위 법안소위에 출석하기로 했다.
통상 정무위 법안소위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왔다. 하지만 올해말 효력이 끝나는 기촉법이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 임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무위 법안소위는 부위원장이 보통 참석한다”며 “임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5일 금융위는 기촉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상시화 조건과 금융감독원장의 채권은행 이견 조정 기능을 포기하고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수정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일부 야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