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정무위는 25일 소관 부처별 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모두 입장정리가 필요해 의결을 하루 늦췄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법안별 쟁점만 확인했을 뿐, 이견을 좁히려는 시도는 없었다"면서 "의결 과정에서 여야가 의견 조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보험업법, 대부업법, 은행업법, 자본시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상정돼 있다.
정무위는 무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하되,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추가 법안소위도 개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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