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허락하는 내용의 장발장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경제적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일들이 있었다. 이번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형법을 개정해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벌금의 규모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3년 이하의 징역이 97%에 해당하는데, 벌금의 경우에도 이와 균형을 맞추다 보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발장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벌금 분납과 납부기일을 연기하는 연납제도는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포함하기로 논의되어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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