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 사무총장 의결과정이 서면결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 사무총장 제청을 위한 의결과정과 관련해 "서면으로 의결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직원 특히 사무총장과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서면결의를 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그런 서면 결의 자체가 적절한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서면 의결 절차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서면으로 의결했는데 제대로 된 검증이 있을리 없다는 지적이다. 황 원장 등에 따르면 사무총장 등의 인사검증은 청와대 인사팀에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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