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관련법 국회서 낮잠…여야 접점 못찾고 대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라도 4%의 지분만 갖고 (인터넷은행) 경영에 참여하라는 것은 금융산업을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개혁하지 말자는 이야기다."(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폐기하는 거다. ICT 기업의 은행업 참여는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다."(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벌인 공방의 한 단면이다. 은행법 개정안 외에도 금융과 ICT 기술을 융합하는 핀테크 관련법들도 국회에 줄줄이 계류돼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0위권인 우간다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비아냥거리로 전락한 우리나라 금융의 개혁작업이 국회에 발목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기업이 금융자본을 소유한다는 우려를 피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은 제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높은 자본금 요건이나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는 온라인 기반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은산분리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은 정부ㆍ여당도 동의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은산분리) 강화를 공약했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역시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은행을 인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행 은산분리 원칙 하에서도 인터넷은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 통과에 반대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제휴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 해외와 비교할 때 기준이 높아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처럼 금융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 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34.9%)를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진전이 없다. 여야 모두 법정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인하폭(정부·여당 29.9%, 야당 20∼25%)과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조항이 올해 말 일몰되기 때문에 연내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3년 10월 발의된 이후 2년 넘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또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