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 인권문제를 상시감독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군인 지위·복무기본법안은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성희롱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관이나 수사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고자에 대해선 비밀을 보장하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했다.
법안에선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도 규정했다. 기본권으로는 영내대기 금지, 사생활·통신의 비밀, 의료권·휴가 보장 등이 있다. 또한 의무조항으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제재와 상관에게 단체로 항의하는 집단행위 등을 금지했다.
다만, 군인권보호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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