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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미끼로 수천억 끌어모은 업체 '덜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한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50) 대표와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범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 부문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 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모은 투자금 7000억원 중 1580억원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며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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