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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 수익 보장" P2P금융·크라우드펀딩 내건 신종사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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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액투자·폐쇄형 커뮤니티 악용…"'투자금 회수' 어려워 각별히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신(新)금융상품으로 위장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월1% 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앞세워 온라인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신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수익이 극히 미미함에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우선 이같은 불법 자금모집 업체들은 'ㅇㅇ펀딩','ㅇㅇㅇ크라우드펀딩' 등 최신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가고 원금 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월 1%)의 수익을 약속하거나, 크라우드펀딩 기부릴레이를 앞세워 2개월만에 25만원 투자로 35억원까지 벌 수 있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했다.

또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제시하며 카드 결제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취업자나 가정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요구했다. 밴드(band),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같은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해당업체가 잠적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로 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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