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안된 비정규직법도 논의키로…야당·노동계 반발 예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 '패키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노사정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강경 드라이브 방침을 정했다. 이날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개혁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노동개혁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만일 올해를 넘긴다면 총선 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노동개혁이 효과를 내려면 5대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개혁 5법은 한 덩어리다. 분리될 수 없다"고 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어떤 법은 처리하고 어떤 법은 그냥 둔다면 균형 있는 노동시장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으로 1석4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60대까지 일할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15만개 창출 ▲기업의 직접 채용으로 비정규직 비율 감소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들었다.
문제는 5대 법안 중 비정규직 관련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정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무관하게 노사정위 전문가그룹이 국회에 제출한 공익 검토의견을 토대로 법안 심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에선 노사정의 합의가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법안이 제출되면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중에 합의가 되더라도 일단 논의를 해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민에 호소하는 전략을 통해 입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있지, 노사정위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간제법을 개정할 때도 노사정간 합의는 안됐지만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의견을 받아서 입법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가 비정규직 법안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최근 "정부는 연내 5대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겠지만 합의가 안 된 부분까지 통과될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이날 5대법안 중 먼저 근로기준법을 상정하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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