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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5대 노동법안, 노사정 대타협 취지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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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공문 발송…5대법안 입장 공식 요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노총은 17일 새누리당과 정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5대 법안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대 노동법안 관련한 입장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정부여당이 당론 발의와 함께 정기국회 강행처리 방침을 밝힌 기간제법 등 5대 노동법안은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5대 노동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을 비롯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다.


한노총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법의 경우 ▲35세 기간제 근로자 기간연장 허용 ▲2년 기간연장 후 이직수당 지급 시 고용의무 면제 ▲생명안전 핵심업무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제 갱신횟수 제한 등의 내용이 노사정위원회 추가 논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필수 대책인 노조의 차별시정신청권, 퇴직급여 적용 문제 등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파견근로자법의 ▲고령자·관리직·뿌리 산업에 대한 파견허용 확대 ▲파견계약, 도급과 구별기준 법률 명시 등의 내용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법률상 파견허용 제외 원칙을 훼손하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시행령 사항으로 예시된 통상임금 제외금품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8시간 초과 시에만 휴일연장 할증을 인정하는 내용은 노사정 합의 위반사항"이라며 "경영상 해고 시 해고회피 노력 의무 구체화 및 재고용 의무 및 실효성 강화부분도 미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법과 산재보험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한노총은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 및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조정은 노사정 합의에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산재보험법은 출퇴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찬성하나, 업무상 재해의 무과실책임 원칙 훼손 및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 신청권 제한 문제를 해소 해야한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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