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구글세 도입 후속조치 돌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지난 15∼1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글로벌 조세회피 대응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 등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BEPS:BaseErosion and Profit Shifting)'와 관련해 조세 회피내용과 사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해 '구글세'를 물리기 위한 입법화 과정을 밟고 조세 조약을 개정해 BEPS 보고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BEPS 보고서는 과제별로 이행 강제력이 다른 15가지 조치사항을 담았다. 이 가운데 각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력을 담은 과제는 '최소 기준' 과제는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다국적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BEPS 과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 여건, 다른 국가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과 조세 조약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