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앞서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이나 '파워상품'으로 소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곧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원회의에서 해당 오픈마켓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방법을 쓴 광고를 집중 감시했다.
오픈마켓들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올리고 있다.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노출 순서가 앞서는 구조다. 구매자들이 일반 상품에 접근하려면 스크롤 바를 한참 내려야 한다.
옥션과 G마켓, 11번가는 의류·식품 등 분야별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베스트상품' 옆에 작게 '광고'라는 글자를 표기해 넣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이런 행태를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광고비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에 따라 상품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으로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조3400억원 수준이다. 점유율은 G마켓이 38.5%로 1위이고 옥션(26.1%), 11번가(32.3%), 인터파크(3.1%)가 뒤를 이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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